상담사례 FAQ
숙박시설을 낙찰시 유의점은?
| 등록일 : 2009-10-23 |
| 안녕하십니까 ^^ ****타경 ****번 숙박시설을 낙찰받으려하는데 전체적인 권리분석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유의점있는지 ...그리고 내부에있는 침대,장식장등은 어떻게 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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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권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2.내부의 가구등은 낙찰자의 소유가 아닙니다. 채무자와 별도 협의하여 매수해야합니다. 명도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객실의 비품 등을 새것으로 교체해야 할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또 전반적인 리모델링이나, 부분적인 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영업허가 - 영업허가권은 경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낙찰자가 허가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부서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로 되어 있으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으며, 시청과 세무서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4. 수익성 - 숙박시설은 지역특수성과 지역경기에 아주 민감합니다. 모텔은 최근 가장 유찰이 많이 되는 종류중의 하나며, 성매매법 시행이후 상권이 많이 위축된 것이 그 원인입니다. 모텔의 매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입니다. 수익성 판단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 현장에서 고객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내부를 보기위해 1박을 해야합니다. 주변의 경쟁업소와 비교도 해봐야합니다. 인근에 새로 지은 모텔이 있을 경우는 영향을 상당히 받습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숙박업소의 대출을 중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가 근린건물의 입찰가는 현장답사가 필수입니다. 수익성을 판단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입찰가는 낙찰사례 통계 추후비용 경쟁업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