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물건번호 1번에만 유치권 신고가 있는 경우 타물건 낙찰시 대처방안
| 등록일 : 2009-10-21 |
| 교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의 2008타경 *****일경우 사건번호는 같으면서 물건번호만 다른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번 물건번호 1번에만 유치권이 있다는 예고가 있을때 같은사건이면서 물건번호가 다른 물건에도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다는 뜻인가요?? 동사건의 경우 물건1번을 제외한 유치권예고가 없는 다른 물건번호 물건을 낙찰받은후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사후에 알았을때 법원에 낙찰허가 취소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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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현재 나타나는 매각물건명세서상 물건1(702호)에만 유치권이 주장되고 있으며, 기타 다른 물건에는 유치권주장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치권자인 이**가 전체 아파트에 대한 공사내역을 가지고 모든 전체 물건(1~32번까지)에 대해 유치권주장이 가능한데도 실수로 인해 물건1번인 702호에만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이지, 아니면 유치권자인 이**는 실제 702호에 대한 공사내역만을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인지는 이**측의 유치권주장내역을 보지못한 이상 제가 지금 답변드릴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물건2에서부터 물건32번까지의 낙찰이후 이**측의 유치권주장제기가능성여부또한 이**의 주장 유치권이 아파트전체에 대한 어떠한 공사내역에 의해 제기된 것인지 아님 순수 물건1(702호)에만 국한된 공사내역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판가름이 난다고 할 수 있어 우선적으로 이**의 유치권주장내역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질문하시는 질문자님이나 답변하는 저로서도 이**의 유치권주장내역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위 사건의 경매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이기도 한 **상호저축은행측에 유치권에 관한 적극적인 정보도움을 요청하시어 상세한 이**의 주장내역을 파악하시는 것이 급선무일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자님이나 답변하는 저는 해당 경매사건에서 제3자에 해당되어 법원에 제출된 유치권주장내역등의 기록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겠지만, 경매신청채권자인 **상호저축은행은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므로 유치권주장내역을 비롯한 법원관계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또한 이**의 유치권주장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도 **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할 수 있기에 아마 **상호저축은행측에서는 해당 이**의 유치권주장내역에 관한 기록을 분명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떠한 대응책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상호저축은행측에 해당 유치권주장내역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아마 위에 제가 언급한 전체공사내역에 따른 것인지 물건1(702)에만 국한된 것인지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지며, 그 이후에 다른 물건에 대한 유치권주장제기 가능성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물론 유치권주장이 표시된 물건1을 제외한 매각물건명세서등에서 유치권주장내역이 전혀 없는 물건2~32를 낙찰받으신 이후 갑작스런 유치권주장제기가 된다면 물건 2~32의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대금납부전에 해당 사실을 이유(매각물건명세서상 유치권주장내역등이 없었음에도 갑작스런 유치권주장제기사실)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