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현황조사서만에 무상임차인이라고 기재된 경우 낙찰 후 인수 가능성 여부
| 등록일 : 2009-10-21 |
| 안녕하세요? 나름 권리분석 공부를 하였습니다만, 자신감이 없어 교수님의 확인을 받고싶어 질문 올립니다. **지방법원 2009타경**** 사건의 현황조사서, 임대차관계조사서를 살펴보면 점유자가 소유자의 매제로 무상임차인이라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전입되어있습니다. 배당요구 없으며, 보증금 및 확정일자여부가 미상입니다. 질문입니다. 1. 무상임차인이므로 인도명령대상 인지요? 2.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자가 앞서는데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임차보증금이 낙찰후 주장되어질 가능성은 없는지요? (법원에 제출치 않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존재 등등...) 답변주시면 대답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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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대출당시 채권자에게 무상임차각서를 작성해주었다면 이를 번복하여 임차인으로 주장 할 수 없어서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그러나 본건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보고서에만 선순위 전입자는 소유자의 매제로 무상임차인이라고 기재하였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차인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를 통해서 본건 선순위 전입자 임차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