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대상 토지중 한 필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공유자우선매수청구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09-10-19 |
| 오랜만입니다 매각대상 토지중 한 필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공유자우선매수청구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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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토지의 경우 도로부분만 공유이므로 일반 물건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전부, 토지는 두 필지 중 한필지 도로부분 포함 필지 만 공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경우(일부공유지분) 공유자 우선매수가 인정되지 않으나 일부법원에서는 인정하기도 하는데 법원 판결에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찰허가에 대한 이의,항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일반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입찰하시되 불이익 사항이 발생하면 차후에 다시 질문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또 본 건의 경매법원은 공유자우선매수를 먼저 신청하였을 경우 유찰이 되면 당회에만 우선매수가 인정되는 조건으로 진행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