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의 자세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등록일 : 2009-10-19 |
|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의 자세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공유자우선매수 --------------------------------------------- 공유자는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이름과 가격을 호창하고 매각의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공유자는 매각기일 전에 미리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매각기일 종결의 고지 전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공유자가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매수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을 최고매수신고가격으로 본다(민사집행규칙 76조2항 - 그러나 대부분의 법원실무에서는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으면 유찰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최근 성남 여주 광주 인천지원을 비롯하여 몇몇 법원이 위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입찰당일에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으면 구두로 매수신청하고, 없으면 다음 매각일에 신청할 수 있다. 경쟁자를 차단하기 위해 문서로 입찰 전에 신청하기도 한다. ----------------------------------- 2.공유자우선매수를 미리 신청하면 입찰자가 없어도 당해회차에 우선매수해야하는 법원이 있고, 다음 회차에 해도 되는 법원이 있습니다. 해당법원이 어딘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