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수목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등록일 : 2009-10-16 |
| 수목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법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 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하고 [대법원1976년 11월24일, 76마275 결정] 다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평가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고 할것입니다. 따라서 수목이 토지평가에 포함되어 토지와 일괄경매가 실시된다면 문제는 없으나 벌채 대상 수목이나 과수목 , 조경용 수목, 정원수 등이 다수 식재 되어 있다면 별개의 소유권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입목에관한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입목"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제8조 (입목의 등록) ①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의한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②전항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11.23> 제9조 (등록원부) ①시장·군수는 입목등록원부를 비치하여 이 법에 의한 등록을 행하고,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입목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입목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 해당용지를 폐쇄하고 폐쇄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원부의 열람, 등본·초본의 교부) 당해 수목에 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는 입목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입목등기부의 비치) 각 등기소에 입목등기부를 비치한다. 규칙 제7조 (입목표시의 등기) 표시란에 할 입목표시의 등기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야소재지 및 지번 2. 지목 3. 지적 4.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생립부분의 위치 및 지적과 명칭 또는 번호 5. 수종 6. 수령 7. 수량 8. 조사연도 9. 도면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