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강제집행 후 이삿짐센터에 보관한 짐의 처리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 등록일 : 2009-10-16 |
| 안녕하십니까? 옥션원을 통해 경매물건을 낙찰받은 초보경매 투자자입니다. 이전 건물 소유자 겸 사무실 임차인의 사무실 집기를 강제집행하여 이삿집 센터에 보관하고 한달가량이 지났습니다. 보관된 짐은 그대로 두면 한없이 보관하는지요? 비용은 언제까지 부담해야 하는지요? 빠른 시일에 보관된 짐을 처리하려면 구체적으로 법원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나 사항도 알려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에서는 동산경매신청을 하라하는데 본인이 직접해야만 하는지 대리인이 신청할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산경매시 통상 낙찰자가 인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도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아울러 강제집행부터 동산경매, 강제집행비용 청구하는 절차와 방법을 어느 부서에 무엇을 준비하여 신청하는지 신청후 해야할 일을 차례로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강제집행과 동산경매를 동시에 하는 방법은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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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법원의 소송은 모두가 예납금을 선납해야 합니다. 후불이 없다는 뜻입니다. 강제집행을 하고 소유자의 짐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용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유체동산을 압류 해야 합니다. 법원에 그동안 집행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낸후, 집행관실에 그 확정 판결을 근거로 해서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경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략적을 사안에 따라 틀리겠지만 기간이 3-6 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짧은 시간이 아님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강제 집행 신청시 지불한 예납금 안에 짐의 경매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관료 또한 따로 지불해야 합니다. 대부분 3개월치의 보관료를 선불로 지급합니다. 이 비용은 유체동산의 경매후 배당을 통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제집행한 사람이 유체동산을 낙찰 받아 쓰레기 처분하는것이 대부분 입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