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근저당권자의 배당금은 임의경매등기시 청구금액으로 확정되나요?
| 등록일 : 2009-10-16 |
| 안녕하세요? 1. 1순위 근저당 2. 2순위 전세권자 3. 1순위 근저당 임의경매 위 사항에서 낙찰이 되면 1순위 근저당권자의 배당금은 임의경매등기시 청구금액으로 확정되나요? 아니면 잔금납부까지 발생된 이자까지 합친 금액으로 확정되나요? 제가 낙찰 받은 물건이 배당확정일자에 따라 전세권자가 배당금이 3천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현재 전세권자는 후자로 계산해서 배당금이 너무 작아서 못 나가겠다고 하는데 확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첫 낙찰이라 너무 답답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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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근저당 설정 당시의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기일까지 모든 이자를 합산해서 배당 받아갑니다. 후순위 전세권자는 대항력이 없으므로 인도명령을 신청 하고, 강제 집행을 통해 내보낼수 있습니다만 임차인과 잘 협상 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