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 받으면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9-10-15 |
| 위 물건에 1979.04.05일에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가 되어 있읍니다. 몇번의 소유자가 바뀌고 다시 경매로 나온 농가관련시설입니다. 토지에만 소유권청구가등기가 있고 경매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건물토지 일괄로 근저당하여 또다시 경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낙찰 받으면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말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로서,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 10년이 지나면 권리행사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권방해제거청구로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본 답변은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