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지분을 낙찰 받았을 때에 분할요구를 하면 어떤 형태로 분할이 되는지요?
| 등록일 : 2009-10-14 |
| 토지지분을 낙찰 받았을 때에 분할 요구를 하면 어떤 형태로 분할이 되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토지가 공유인 경우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분할방법을 정합니다. 따라서 분할을 원하신다면 다른 공유자와 합의하여 분할방법을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으로 분할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