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소유자가 전입신고되어 있는 경우 대항력 여부
| 등록일 : 2009-10-13 |
|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건의 경우 최초 근저당설정일보다 먼저 전입신고된 김**은 현 소유자가 2007년도에 낙찰받을 때의 소유주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김**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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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전소유자가 낙찰자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속 점유할 경우, 전소유자의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된 날부터 이론상 임차인이 될 수 있고 그 대항력은 익일영시(08.1.30)부터라는 대법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이전과 같은날(08.1.29)에 근저당이 설정되었으므로 전소유자는 어떤 경우에도 대항력이 없습니다. 인도명령의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