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자가 법원의 보정명령을 송달받고 보정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유치권에 대한 판단
| 등록일 : 2009-10-13 |
| 위물건을 제가 9월14일 낙찰받았는데 9월17일 인테리어업자가 유치권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9월20일 매각허가결정기일 연기신청을 하였고 현재 법원에서는 이해관계인들에게 우편물을 송달하였습니다. 저는 유치권이 신고된 것을 확인한 후 제 나름대로 유치권조사를 하였는데 그결과 현재까지는 허위유치권 내지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이유는 1. 압류개시결정전에 점유를 해야하는데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소유자가 점유한다고 나와있고 실제로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2.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통화를 해 보았는데 자기는 현재 인천지역에서지내고있다고 합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면 점유를 해야하는데 그런사황도 잘 모르는것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유치권자에게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송달하였는데 유치권자가 보정명령을 하지 않을시 유치권자체가 각하되는지요? 2. 유치권이있으면 대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매각불허가 신청을 할 생각도 있는데 담당계장 하는말이 매각불허가신청을 담당판사께서 안받아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담당계장하고 몇 번통화를 해보았는데 법원에서도 유치권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유치권자에게 보정명령을 보낸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매각불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기각된다면 잔금납부 후 인도명령신청하면 인도명령이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3.유치권신청 때문에 매각허가결정기일이 연기되었는데 그렇다면 보정명령후 매각허가결정된후 잔금납부일은 언제정도 예상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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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경매법원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자가 보정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게 인도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2. 매각불허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유치권이 허위라고 법원이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자를 만나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시지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