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소유자의 압류되지 않은 국세는 배당받아 가나요?
| 등록일 : 2009-10-12 |
| 낙찰을 받을 당시 등기부등본에 세무서에서 압류건이 없어 낙찰을 받고 잔금을 다 친 상태입니다. 근데 전소유자의 국세채권이 3억이 있다고하여 걱정입니다 국세는 종합소득세라 하는데 2006년 2월 이전의 것이라고 합니다. 전세권 임차인들이 법원에서 배당을 받아가게 할려고 낙찰금액도 많이 적었거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사전에 압류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고 이대로 경매가 되었다면 배당과정에서 전소유자에 대한 교부 청구는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예상하신 배당대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