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준공검사없이 사전입주하여 소유자가 고발조치된 경우 낙찰자도 형사고발되나요?
| 등록일 : 2009-10-12 |
| 본건은 준공검사 없이 사전 입주하여 소유자가 고발조치 되었는데 다음 낙찰받은 소유주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 형사고발과는 무관한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형사적인 책임은 면할 수 있으나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상당은 현소유자(낙찰자)의 책임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