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처리방향?
| 등록일 : 2009-10-10 |
| 임차인 박**은 낙찰자 인수금이 13,750,000인데 14,000,000을 요구하며 제가 대출받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대금이 모자라는 관계로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러면 나간다고 하면서 이사비를 백만원이나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사람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인도명령대상자도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그런데 이사람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만료가 된 사항이 아닌지 궁금하군요.만료가 된것 같으면 내용증명 보낸후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가르쳐 주세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받지 않는 이상 임대차는 유지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보증금 지급 시기에 대해 협의를 한 후 재계약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진정한 임차인인지 여부는 좀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