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모든 물번에 유치권 신청되었으나 본인 물번만 낙찰시 유치권에 의한 모든 공사비 부담여부?
| 등록일 : 2009-10-10 |
| 안녕하십니까 유치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여러 필지를 모아 공장설립 목적으로 땅을 평탄작업을 끝마친 상태며 경매는 필지별로 나왔으며 모든 필지에 건설회사로부터 유치권이 되어있습니다 그중 한곳만 경매 보려 하는데(12필지중) 다른 필지는 낙찰이 안되고 제가 본 곳만 낙찰되었을때 유치권에 의한 모든 공사비를 저에게 청구할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공사비를 면적대로 배분하여 해결할 수 있는지? 또한 여러필지 중 한곳만 점유하고 있다면 다른 필지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지?(각 필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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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권자는 낙찰자에게 금액을 모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낙찰자가 모두 돈을 주지 않으면 유치권자가 점유를 풀지 않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진정한 유치권이 성립될 경우 면적 대비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유는 원칙적으로 모두 하고 있어야 하나, 한 곳만 하고 있더라도 다른 곳까지 객관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을 경우 점유를 인정해 준 판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