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낙찰후에 배당요구를 철회 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3-02-24 |
| 대항력이 있는사람이 경매 당일날 법원입찰목록에서 배당요구를 그대로 했을시에 낙찰후 배당요구를 철회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당일 법원입찰목록에서 배당요구를 해놓고 방을 비워 주지 않을시에는 다른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낙찰후에 배당요구를 철회 할 경우,낙찰인에게 별도의 부담이 되는 것이므로 낙찰허가가 취소됨니다.낙찰인에게 별도의 부담이 되는 것이므로 ●그러나 신법적용사건(2002.7.1이후 접수된 사건)부터는 배당요구종기일 이후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법적용 사건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면(배당 여,부와는 관계없음), 낙찰자는 법원에 "부동산 인도면령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럴경우 기간은 1개월 정도이면 족하고, 비용도 저렴하고 또한 절차도 간단합니다.(낙찰자는 신청만 하면 됨) ●구법적용사건은 소유자나 채무자만 위와같이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나,임차인은 별도의 명도소송(약 6월-1년 소요)을 거쳐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