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지상권에 대해 궁금해서요.
| 등록일 : 2009-10-09 |
| 수고 많으십니다 본 건의 지상권에 대해 궁금해서요. 농협 청구 금액 보다 낙찰 금액이 작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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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선순위 지상권은 말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 건의 지상권은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확보를 위한 지상권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토지를 이용할 의사는 없느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입찰 전 해당 금융기관에 말소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고 입찰하면 될 것이고(대부분 말소에 동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이 변제가되지 않더라도) 판례에 의하면 본 건과 같은 경우 지상권의 효력이 경매로 인해 담보물권을 실현하였으므로 존재할 가치가 없어 말소하여야 한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등기부상에서 자연 말소는 되지 않고 지상권자와의 협의, 혹은 소송으로 말소되는 권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