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임차인이 이사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관리비도 체납하는 경우 해결방법?
| 등록일 : 2009-10-09 |
| 안녀하세요. 본건을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전 임차인이 볼링장을 하면서 인도명령 송달(특별송달3회)을 받지않아 오늘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 왔는데요 지금까지 비켜주지 않고 볼링장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비도 조금씩만 내고 2000만원정도 밀려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임차료를 받아낼 수 있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같은걸로 받아 내야 하나요? 수고하시구요 바쁘신데 저급한 질문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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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명도문제입니다. 인도명령결정 송달후에 강제집행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 측에 얘기해서 전기 끊으라고 하세요. 만일 전기 안끊으면, 밀린 관리비는 관리실 책임이라고 엄포를 놓으세요. 한편으로는 볼링장업주한테, 집행을 당할래, 아니면 이사비좀 받고 나갈래 하고 협상하십시오. 말 안들으면, 집행비용이 들더라도 집행해 버리세요. 아울러, 대금납부 이후 부당이득청구 및 집행비용, 밀린 관리비 등 일체의 금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시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