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 후 아파트에 파손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 전 주인에게 배상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9-10-09 |
| 낙찰 후 아파트에 파손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 전 주인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관리비 정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파손이나 하자가 있을 시, 시공사측에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낙찰후에 전소유자가 고의로 파손하거나 부셨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이것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관리비의 경우 공용부분은 낙찰자가 승계하여야 합니다. 전용부분은 전소유자 부담이고요.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