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을 이전한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09-10-09 |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의 채권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한후(가처분 말소를 시키지 않고 ) 그 물건이 경매 나왔습니다. 그럴경우 외견상 그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낙찰 받아도 문제가 없겠는지요? 낙찰자가 가처분을 말소 할수 있는지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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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예,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사실상 가처분은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도 가처분의 효력은 이미 소멸된 것이므로 낙찰자가 가처분말소소송을 해서 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