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속을 받은후 다른 가족들의 예고등기가 된 경우 낙찰 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9-10-09 |
| 안녕 하십니까^^ 권리 분석부분에서 의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가족에서 상속을 받은 후 다른 가족들이 예고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낙찰이 된후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입찰부분에서 주의할것이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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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서**의 단독상속에 대해 다른 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매신청채권은 서**의 소유권 취득 후의 근저당에 의한 것이므로, 만약 서**의 소유권이 전부무효가 될 경우 근저당도 문제가 있고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중하게 입찰할 사건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