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확정일자부 주택임차인을 잔금 납부하자마자 인도명령신청 가능한지요?
| 등록일 : 2009-10-08 |
| 안녕하세요. 현재 점유자가 확정일자부 주택임차인인데, 선순위는 아니나 100%배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잔금을 납부하자마자 인도명령신청이 가능한지요? 만약 인도명령신청을 하면 배당받을때까지 기각이 될 수도 있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가능한지요? 임차인이 배당기일이 지났는데도 배당을 받아가지 않으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00%배당을 받는 경우에도 이사비를 조금 주고 내보내는게 좋을까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낙찰허가 확정후 잔금일이 결정되고, 잔금을 치르면 그날부로 바로 소유권자가 됩니다. 소유권이전 촉탁등기를 하시고, 바로 대항력없는 임차인과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점유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낙찰자의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인도명령 결정이 나오면 송달된 후 바로 강제집행신청도 하셔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는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명도 확인서가 없으면 절대로 배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도 확인서를 가지고 잘 협상을 하시면 됩니다. 경매에 있어서 명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절차는 법절차대로 진행하여 우위를 선점하고 그 시간동안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것이 시간절약인 동시에 원만한 명도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