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현관문이 오픈된 상태에서 집 내부 난장판인 경우 어찌하면 되는지요?
| 등록일 : 2009-10-08 |
| 아파트를 낙찰받아습니다 소유자는 현재 살지않고 일부 짐이 남아있습니다. 현관문도 오픈된 상태 집 내부는 난장판 입니다. 이부분 어찌하면 되는지요? 관리비,전기세,수도세 미납액 전액 납부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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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현관문이 오픈된 상태고 쓸모없는 짐을 버리고 간것 같으면 관리실이나 경비원 입회하에 현장을 사진촬영하여 두고 폐기처분 후 입주하시면 됩니다.(후일 소유자가 주거침입 및 손해배상 요구에 대비하여야 함) 2.관리비는 공용관리비만 낙찰자 부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