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신법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경매 입찰시 하자는 없는지요??
| 등록일 : 2003-02-26 |
| 사건접수일에보면 신법적용이라고 되어 있고 특별히 경매 입찰시 하자는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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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원 2002타경*****의 답변입니다. ●신법적용물건이라 함은,2002.7.1개정된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개정된 민사집행법은 경매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그동안 낙찰자 입장에서 어려웠던 것을 쉽게 개정한 것으로서, 그중 입찰자 입장에서 중요한 점을 두 가지 든다면, ●①구법에서는 소유자및 채무자외의 임차인등 기타 점유자는 인도명령대상이 안되고, 명도소송을 거쳐야 되었지만,신법적용사건은 소유자,채무자뿐만 아니라, 대항력없는 모든 점유자(임차인)를 인도명령대상자로 하여, 건물의 인도를 보다 쉽게하였다는 것과, ●②구법에 의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다가도, 입찰전 배당요구를 철회 할 수 있었으나, 신법에서는 배당요구종기일을 지정하여, 이 기간안에만 배당요구 또는 배당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입찰전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한 것 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본사의 메인페이지의 경매관련법률에서 민사집행법을 열람하시기 바람니다. ●본건의 경우,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등기부상 모든권리도 낙찰시 전부 말소되므로 큰 하자는 보이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