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장에서 일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나요?
| 등록일 : 2009-10-07 |
| 항상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방법원 **지원 ****타경****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하여보니 2001년에 공장임차인이 전입되어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 대항력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사용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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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주거용건물에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 1. 주임법의 적용대상 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주거용건물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제용도에 따라 정하여야 하고,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 전체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미등기·무허가 건물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②주거용건물의 기준 - 주거용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용도가 주거용일 것, 일정면적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 유일한 주거공간일 것, 임대차계약의 목적이 주거용일 것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