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점유이전가처분을 하는 방법
| 등록일 : 2009-10-07 |
| *** 상담사님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질문에 친절히 답변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점유이전가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막막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낙찰물건은 전세권자 민씨(딸)와 전입세대 김씨(민씨의 모친으로 보증금없음)와 민씨의 남동생 이렇게 3명이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3명 각각 모두에게 점유이전가처분을 해야하나요? 점유이전가처분 대상과 첨부서류와 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제가 첫낙찰받은 완전초보임을 이해해주시고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서식이 있습니다. 2.점유이전가처분시에는 임차인별, 세대별로 하셔야하며 가족관계를 입증할시에는 법원의 기록상 나와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하시면 됩니다. [서식예 58]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주식회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가액의 표시 : 금 150,532,280원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20.92㎡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및 그 대지의 각 제1번 근저당권자인 신청외 주식회사 ▣▣은행이 신청한 ○○지방법원 20○○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에 매수신청하여 금 4,000,000,000원에 매수한 뒤, 20○○. ○. ○. 매각대금을 모두 납입함으로써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및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 채무자는 20○○. ○. ○.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신청외 ◈◈◈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2억원, 존속기간 20○○. ○. ○.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권자로서 현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전세권은 제5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위 경매로 인하여 그 권리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나 권한이 없는데도 채권자의 명도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귀원에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나 위 판결 이전에 채무자가 점유명의를 변경한다면 채권자가 나중에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불능이 되므로 이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매각허가결정문등본 1. 소갑 제2호증 매각대금납입영수증 1. 소갑 제3호증의 1, 2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소갑 제4호증 임대차관계조사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근린생활시설) 2층 320.92㎡(근린생활시설) 3층 ○○○.○○㎡(근린생활시설) 4층 ○○○.○○㎡(주택) 지하실 1층 ○○.○○㎡(근린생활시설) 중 2층 320.92㎡(근린생활시설). 끝. 제출법원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제출부수신청서 1부(부동산목록 5부정도 첨부)관련법규민사집행법 제300조불복절차 및 기간(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비 용․인지액 : ○○○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 할 것을 신청할 경우 인지액 500원 추가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목적물 가액․소유권에 기초한 물건의 인도․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산출된 목적물가액의 1/2을 위 목적물의 가액으로 표시(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제5호 가목) ․토지의 목적물가액 : 개별공시지가/㎡×면적×30/100(민소송등인지규칙 제9조 제2항) ․건물의 목적물가액 : (☞건물시가 표준액 산출방법) ※ 집행절차 가처분신청 ―→ 2~3일후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5일내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등 1. 가처분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 ―→ 결정문 2부 수령 (채권자, 채무자각1부) ―→ 1.목적물소재지 관할 집행관에 집행위임 (집행관실에 비치된 집행위임장 및 약도작성) 2.수수료납부 및 부배정 3.담당부 집행일시 지정 ―→ 1. 집행장소에 도착하여 채무자에게 결정문 전달 2. 집행관 공시서부착 3. 집행관 집행조서작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