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자동차 입찰시 세금 과태료등이 모두 말소되나요? 주차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09-10-07 |
|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동차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데요. 자동차는 처음이라 다른 건물과 마찬가지로 낙찰이 되면 자동차에 있는 세금,과태료등이 모두 말소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만 말소가 되는건지요. 또 보관된 장소의 보관료 또는 주차료는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하는건지요.. 바쁘신데 죄송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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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자동차 경매도 일반 부동산 경매와 거의 같은 경우 이므로 말소 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경매에서 주의 할 사항은 차량의 작동 상태를 보기 어려우므로 차량의 성능에 대해서는 확신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관되어져 있는 차량을 확인하러 가실때 자동차 전문가와 동행 하시는 것이 나중에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또한 주차료는 낙찰자가 인수 할수도 있는 상황이며, 낙찰받고 주차료를 지불하고 법원의 배당금에서 배당 받을수 있는지는 해당 경매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