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불허가가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 등록일 : 2009-10-06 |
| 불허가가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불허가사유 경매절차상 매각기일(입찰일)이 있으며, 이때 낙찰이 되는것을 최고가매수신고라 하며, 이로부터 1주일뒤 법원에서는 최종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아래와 같은 여러사유중 하나가 될때는 법원에서 최고가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하고, 다시 입찰하게 됨니다. ①최고가 입찰 신청인이 매수 능력이 없는 경우 ②최고가 입찰 신청인이 타인의 매수 신청을 방해한 경우 ③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경우 ④경매기일 공고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⑤법률상 매각 조건에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이해관계인의 합의 없이 법률상 매각 조건을 변경한 경우 ⑥최저 경매가의 결정, 물건명세서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⑦매수 가격의 신고를 독촉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않고 경매를 종결하거나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입찰 신고인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⑧매수 가격의 1/10에 해당하는 매수 신청 보증금을 받지 않고 최고가 입찰 신고인을 정한 경우 ⑨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등 입니다. **간혹 낙찰자의 작업에 의한 불허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