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만 매각인경우 임차인의 전세금을 책임져야 하는지요? 인도명령대상이 되는지요?
| 등록일 : 2009-10-04 |
| 교수님 안녕하세요~ 한가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질문드릴것은 1. 임차인 관계는 토지만 낙찰받는 이 건에 대해서 전세금을 책임져야 하는지? 2. 위 건에서 전세권등기자(김**, 장**)는 경매 낙찰 후 소멸 되는지? 3. 임차인 모두(4명)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에 대해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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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본건 임차인은 건물임차인이므로 토지경락자에게 임차권을 갖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토지경매시 배당요구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대항력과 별개입니다. 2. 전액배당받는다면 전세권은 경락으로 소멸합니다. 3. 본건 임차인(전세권자)은 건물을 점유하는 자이므로 토지경락자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각하(기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