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만의 경매인 경우 공사중인 건물의 유치권을 낙찰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지여부
| 등록일 : 2009-10-04 |
|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이 건의 경우 유치권이 신고 되어 있는데, 이는 짓고 있는 건물에 관한 것일까요? 건물에 관한 것이라면 토지만의 낙찰일 때 어떤 영향을 받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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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유치권이 건물에 대한 것이라면 토지낙찰자와 무관한 것이 됩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2008.5.30. 자 2007마98 결정 【경락부동산인도명령】 판시사항】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공사업자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목공사한 것이 있다면 토지에 유치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