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체납관리비에 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09-10-01 |
| 안녕하세요. ***님. 체납관리비 공탁에 대해서 여쭐께 있어서요. 지금까지 밀린 관리비 총액이 650만원정도 되고, 그 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경매 넘어가기 전에 관리사무소 측에서 지급명령을 받은 판결문이 있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지금까지의 관리비 상세내역을 가르쳐주지 않고, 밀린 총 650만원가량의 관리비를 낙찰자인 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함께 공용부분 관리비만을 내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적이 있습니다만, 아파트 관리규정상 특별승계인 조항을 내세우며 현재 한치의 양보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용부분관리비와 전용부분을 포함하여 350만원 가량을 관리비로 내려고 하였더니, 그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300만원에 대한 관리비는 미결로 처리하여 이후 관리비에도 계속 부과가 된다 말합니다. 물론 300만원에 대한 연체료도 함께요. 이럴 경우 제가 공용관리비 부분을 공탁하면 제가 할 도리는 다 하는 것이 되는건지요? 관리비 체납액에 대한 판결문이 전 소유자에 대한 채무인지, 아니면 그 물건 아파트 자체에 대한 채무인지 궁금합니다. 4월달에 낙찰 받은 물건인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해 정말로 답답합니다. 방법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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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공용관리비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낙찰자는 공용부분의 관리비만 인수할뿐 전용부분은 전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은 관리사무소에서 낙찰자에게 전부 부담시키는데, 협상으로 잘 풀든지,아니면 소송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의 행태가 그렇습니다, 사실 2-3개월 연체되면 관리행위를 중단하든지 할 것이지, 꼭 낙찰자에게 받아내려고 그냥 전소유자가 밀려도 아무런 상관도 안하고 있다가, 막상 낙찰되면 낙찰자에게는 득달같이 받아내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푸는 것 보다는 협상으로 조금씩 양보해서 푸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