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도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 점유이전가처분을 꼭 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09-10-01 |
|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배당금이 거의 없다고 무리한 이사비를 요구하며 안나간다고 합니다. 잔금을 납부하고 바로 법무사없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려하는데 점유이전가처분도 꼭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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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현세입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였을시 현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 하였다면 다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명도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세입자가 점유를 이전 할것이 감지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것이 좋을것으로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