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만 매각하게되면 건물주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등록일 : 2009-09-29 |
| 토지만 매각하게되면 건물주인과의 관계는 어떻게됩니까?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토지경락 후에 토지소유자와 본건 지상 건물소유자와 합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합의되지 않는다면 토지경락으로 건물소유자가 토지를 당연히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즉 토지저당권설정당시인 05.02.03.에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하다면 토지 경락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저당권설정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토지소유자가 미등기건물을 함께 매수하였으나 건물은 미등기여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못하였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토지경락자는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을 철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