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부속물매수청구권 요구시 부담비용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등록일 : 2009-09-28 |
| 안녕하세요.... 부속물매수청구권 요구시 부담비용 계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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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부속물매수청구권 타인의 부동산의 용익권자(用益權者)가 사용·수익의 편의를 위하여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대금(代金)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의 시가(時價)에 의한다. 2.소송시에는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대부분 조정으로 유도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