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마무리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에 공사대금 이유로 점유시 없을까요?
| 등록일 : 2009-09-28 |
| 저번에 문의하였던 건도 상담 잘 받았습니다^^ 이번건은 **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좀 복잡한 것 같아서 다시 여쭙니다. ****타경 ***** 물건입니다. 실제로 다녀왔는데 마무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그렇긴한데 점유자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인건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일이 임박한지라 권리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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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먼저 유치권 신고가 법원에 되었다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등기부에 등재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실질적인 권리인가가 중요하고, 당해 부동산에 대해 발생한 채권인지, 미수대금이 있는지, 점유를 하고 있는지가 유치권 성립의 기본 조건입니다. 현장 조사시, 임차인, 건물관리인, 소유자, 유치권 신고자 등을 만나 공사 내역, 금액, 유치권자의 점유부분, 점유 시기 ( 경매등기이전 점유필요)를 탐문하시고, 성립의 가능성이 높으면 합의 가능 금액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관계인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임차인 등을 통해 법원신고서류를 입수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본 건의 경우 신축 후에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유치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으로 전입신고된 사람이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점유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진정성여부, 유치권 주장금액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혹시 소유주와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하는지의 여부 등을 알아보고 입찰하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의가 필요한 물건으로 보입니다. 유치권은 사전 조사가 필수 이므로 수고를 하셔야하고, 낙찰 후에도 대출 문제 등이 걸릴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