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락받은 물건에 가스료,전기료가 연체되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 등록일 : 2009-09-25 |
|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부산에 사는주부입니다 위의 물건은 동네 목욕탕입니다 유치권이 있는데 점유를 하지않고 있고 (제가 여러번 가봄)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경매를 받을시 가스료 전기세 감면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알아볼방법이 없어 이렇게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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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낙찰을 받고 소유권자가 되고 등기부 등본상에 등재가 되면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해당 한전, 가스업체에 가서 제출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전의 연체료는 낙찰자가 지불하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으니 담당자들과 상의하면 됩니다. 연체된 전기, 가스료는 낙찰자가 인수할 사안이 아닙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