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옥상에 이동통신사 기지국이 삭월세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등록일 : 2009-09-25 |
| 2008타경***** 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 건물 옥상에 이동통신사 기지국이 있습니다. 삭월세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임대차 계약이 소멸되고 다시 계약을 해야 되나요? 아님 전 소유자와 계약 만료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명확한 답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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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을 대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서 기지국을 철거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 상에 등재된 권리가 없다면 낙찰자에게 대항 할 수 없으므로 철거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재계약을 하시던 철거를 하시던 상황에 따라 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