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자가 있으나 성립여부는 불확실하다는데 어떻게 알아보는 건가요?
| 등록일 : 2009-09-25 |
| 안녕하세요~~ 유치권자가 있긴 한데 성립여부는 불확실하다는데 어떻게 알아보는 건가요? 경매낙찰 후 공사대금을 8가구가 같이 나누는 건가요? 아님 소멸되는 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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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현장을 방문하여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확인바랍니다.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낙찰후 8가구를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점유상태나 8가구에 대한 채권액, 상대방의 변제 및 점유의사 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즉 1/8만 받으면 1가구를 비켜주겠다는 의사) 판례를 보면 전체 채권액(총 10가구에 대한)에 대하여 1가구를 점유해도 전체 채권액을 물어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