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허가결정이 떨어졌는데 소유자가 강제경매절차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 등록일 : 2009-09-25 |
| 낙찰받아 2009년 9월 21일 매각허가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9년 9월 23일날 소유자가 법원에 강제경매절차 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이럴경우 낙찰자는 보증금 돌려받고 그냥 끝나는 것인지.... 나름 현장답사도 하고 필요한 땅이라 낙찰받은건데...강제경매 들어가서 낙찰받고 허가결정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 좀 황당하네요 낙찰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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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소유자채무자는 낙찰자가 대금납부하기 전에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정지)할 수 잇습니다. 경매정지의 사유를 알아보시고, 변제취하이면 빨리 포기하시고 다른 물건을 찾으시지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