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분물건 공동입찰에 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09-09-25 |
| 1. 지분인 물건에 공동입찰시 공동입찰표목록에 지분표시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지분1/2이 나온 경우에 2명이 지분을 균등하게 해서 입찰하려는 경우 공동입찰표목록의 지분표시란에는 각각 1/2,1/2로 표시하나요? 아니면1/4,1/4로 표시하나요? 2. 공동입찰신고서에는 "별지 공동입찰자 목록과 사이에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있는데, 별지 공동입찰자 목록과 무엇 사이에 간인하라는 말인가요? 3. 공동입찰시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입찰서와 공동입찰신고서 사이에 간인하고,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표목록에 간인하나요? 4. 입찰보증금 봉투 입찰자명에는 "아무개외 1인"으로 쓰면 되는 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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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1/2과 1/2 또는 50/100과 50/100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2.3. 입찰서와 지분표시서 이렇게 2장이되니 앞장을 반으로 접어서 뒤장과 하나의 서류입을 표시하는 것인데 간인은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4.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겠으면 입찰 당일 집행관에게 물어보면 공동입찰표를 주는데 이때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어차피 공동입찰 할려면 집행관에게 가야 하니 이때 물어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