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 후 바로 매매를하여 차익을 본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 등록일 : 2009-09-24 |
| 낙찰후 바로 매매를 하여 차익을 본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낙찰을 받아 취득한 후 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을 공제한 금액(과세표준)에 세율(5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산출세액)이 양도소득세입니다. 2.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지출한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지출증빙을 잘 보관하였다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3.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찿아보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