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취하는 채권자가 변제받을 금액이 있어도 취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 등록일 : 2009-09-24 |
| 경매 취하는 채권자가 변제받을 금액이 있음에도 취하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채무자로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취하가 불가하며, 채권자는 변제받을 금액과는 무관하게 합의나 유예, 상계등을 통하여 경매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낙찰 후에는 낙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낙찰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탁 및 채무액을 변제하고 소송을 통하여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