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실인데 임차인이 출입문 앞에 유치권 행사를 했다고 게시한 경우 유치권이 인정되나요?
| 등록일 : 2009-09-21 |
| 안녕하십니까? 궁굼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주유소 건물인데 현재는 점유를 안한 상태(공실) 인데 임차인이 출입문 앞에 유치권행사를 했다고 게시해 놓았습니다. 유치권이 인정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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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유치권은 유치권행사의 경고 표시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이 발생하여 존속하고, 점유해야 하며(경매기입등기 전에 점유해야 하고, 채무자를 통한 간접점유는 인정되지 않음), 배제사유(임차인의 원상복구특약, 수급인의 유치권 포기특약 등)가 없어야 성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3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위 요건중 하나라도 결격된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거나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