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후 임차인보증금을 전액인수라 했는데 지분비율만큼만 부담하는 것인지?
| 등록일 : 2009-09-20 |
| 안녕하세요? 본건의 경우 낙찰후 임차인보증금을 전액인수라 했는데 지분비율만큼만 부담해야 하는게 아닌가가 의문이 들고, 명도시 어떤 방향으로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지분권자들과 합의하여 비례적으로 해결해야될 것 같은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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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임차보증금을 낙찰자가 전액 인수 하고 나머지 지분권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 하신대로 지분권자들과 합의하여 해결 할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해결 방법을 잘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