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있는 전세권자의 미배당보증금을 모두 인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3-05-07 |
| 안녕하세요 위 물건을 낙찰받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임차인의 전세금중 미배당금은 인수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실제로는 전세금 5500만원(4500?)을 다 떠안아야 하는가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전세금을 떠안고 낙찰을 봤을때 다른 물건처럼 인도명령을 내리거나, 이사비조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실제로 위에 물건은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요 경매낙찰가나 실제 매매가나 별 차이가 없기에 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 |
|
| ●본건의 임차인 보증금은 5500만원이나.당초 4500만원에서 최초 근저당 설정일인 97.3.17일 이후 1000만원을 상향하여 현재 5500만원입니다. 따라서 근저당이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항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임차인은 보증금 중 4500만원에 대하여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하여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본건의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으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4500만원을 지불하여야 하며 동시에 건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요구하며, 건물의 인도를 거절 할 시는, 대항력 있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지불를 조건으로 하고(공탁등)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사비등의 명목은 법상 인정되지 않으나, 건물의 인도에 따른 법적 절차를 피하고 보다 쉽게 건물를 인도받기 위하여, 법적 비용을 이사 합의 비조로 지불하는 것으로서 이는 낙찰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