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의 선순위가등기가 시효만료되어 효력이 없는것 아닌지?
| 등록일 : 2009-09-20 |
| 존경하는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의드린 이건은 선순위 가등기가 시효만료 되어 효력이 없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론과 달리 실무에서 가등기 말소가 잘 될른지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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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가등기(매매예약)는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는 대법판례가 있으나, 가등기권자가 실제 점유하고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등의 경우에 10년의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이 사건의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