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실제점유가 공부와 다르면 주택임대차의 적용이나 보호가 되는지?
| 등록일 : 2009-09-20 |
| 수고 하십니다 다세대 주택 임대차에 대해 여쭙니다 등기부상에는 다세대 주택의 5층에 1호실과 2호실로 등기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5층에는 1호,2호,3호실로 되어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전입하는 동,호수가 정확하지 않을때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고 공유부분에 거주 하더라도 전유 부분의 호실에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으면 권리를 주장할수 있다는 판례도 있는것 같습니다 집 주인은 주민등록은 5층 2호실로 전입하고(5층 2호실은 현 주민등록 전입자 없슴) 실거주는 5층 3호실에 거주해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괜찮은지 궁금 합니다 곧 계약 날짜입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및 평면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왜 공부상은 1호,2호인데 실제는 1,2,3호인지 공부와 다르게 실제 지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공부를 고치던지 실제를 공부에 마춰야 할것이며 실제점유가 공부와 다르다면 주택임대차의 적용이나 보호가 안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