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제가 전세로 거주하는 아파트가 경매진행시 전세금에 손해 없도록 하려면 어느정도 금액을 써야 할지요?
| 등록일 : 2009-09-20 |
| 제가 전세로 거주하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현재 1순위 은행이 근저당 2억5천2백만원(2007년2월21일) 2순위가 저희 전세금 9천만원(확정일자 2007년 3월20일), 3순위 근저당이 7천만원(2008년 4월7일)이고 가압류가 2008년 12월24일이후 5건 3천백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시세 3억 5~8천 정도입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된다면 전세금에 손해없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을 써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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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본인이 손해가 없으려면 1순위 저당권이 가져가고 본인 전세금을 받아가려면 최소 3억4천이상이 낙찰된다면 본인이 전액 배당을 가져가게 됩니다. 다만 1순위 저당권이 실제 채권액에 따라 배당이 달라지므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