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만의 매각인데 유치권 영향을 받는지, 낙찰받은 경우 건물소유주에게 지료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9-09-20 |
|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건의 경우 토지만의 매각인데도 유치권의 영향을 받나요? 그리고, 낙찰받은 경우 건물 소유주에게 지료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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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유치권이 건물에 대한 것이라면 토지낙찰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건물명도】 가.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으나 미등기건물을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로부터 양도받아 점유중에 있는 자는 비록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는 점유중인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존재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나. 가.항의 건물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2.토지의 지료는 토지의 정상적인 시가(건물이 없는 상태의)에 연5% 내외입니다. 감사합니다. |












